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해외투자기업 소속 기술·기능·지식 습득 목적의 연수생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된다근기68207-9662002-03-08
- 행정해석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다근로기준팀-6972000-01-01
- 행정해석1인이 수개의 동일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근기 68207-6851999-11-22
- 행정해석산재보험은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적용하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 분리 적용한다징수68630-941994-02-23
- 행정해석승강기, 리프트, 타워크레인의 설치ㆍ해체를 도급 및 하도급주었을 경우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당사가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68607-181994-01-11
- 행정해석선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된 선원법이 우선적용되며 선원법이 배제된 육상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55112-5041993-03-20
- 행정해석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을 경우라도 폐업된 상태가 아니므로 사업의 계속성을 인정하여 당연적용하여야 한다징수32520-100561991-07-1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연구소의 임시직 촉탁사원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근기01254-11771987-01-24
- 행정해석고용된 근로자 중 친족이외의 근로자가 단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법무811-90871980-04-15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가능여부, 소정근로일의 판단 및 출근율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과-25582021-11-12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30852021-07-06
- 행정해석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일자리 안정자금은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지 등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13402020-07-15
- 행정해석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임금 산정근로기준정책과-72502018-11-01
- 행정해석보건복지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25912016-12-05
- 행정해석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사업의 「기간제법」 예외여부고용차별개선과-25482016-11-30
- 행정해석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한 경우 IRP인출 허용 여부근로복지과-29642014-08-11
- 행정해석노조지시에 따른 기동대기근무 거부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 포함여부근로복지과-29632014-08-11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통상근로자와 달리 식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용차별개선과-15272014-08-07
- 행정해석시니어인턴십 참여자가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고용차별개선과-993201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