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을 경우라도 폐업된 상태가 아니므로 사업의 계속성을 인정하여 당연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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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91.6.18 13:35 사업장에서 작업시 사용하던 접착제의 유증기와 송풍기모터가 과열되어 발생된 스파크가 폭발되면서 화재가 발생, 작업중인 근로자 5명이 중화상을 입고 공장내부 30평과 제품이 전소하였으며 창고 및 사무실 일부는 존재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당연적용사업 해당 여부.
동 사업장이 화재신고 발생일까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으로 계속하여 사업을 하였고 1991.6.19~1991.7.4 현재까지 화재사고로 인하여 작업을 하지 아니한 공백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폐업된 상태가 아니고 사업의 일시적인 공백에 해당되므로 사업의 계속성을 인정하여 당연 적용하여야 함.
동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으로 사업을 계속하였다 하더라도 1991.6.19~1991.7.4 기간동안은 사업을 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현상태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작업가동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1991.7 현재 적용하여야 할 사업장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를 폐업된 상태로 보아 산재보험 당연 적용대상이 아님.
(당청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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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로부터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화재발생과 상관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제7조 제1항 (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규정에 의거,
사업개시일부터 보험관계가 당연히 성립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