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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감원방기기간 내 사업장 범위여성고용정책과-2838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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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상조회 차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33152005-06-20
- 행정해석산별노조가 조직형태변경을 시도한 분회장에 대하여 반조직 행위로 인준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14872004-06-04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회계감사가 타지부로 전출되었을 경우 새로운 회계감사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조01254-8201995-07-22
- 행정해석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단위로 산하조직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노조01254-55931989-04-17
- 행정해석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산별노조 지부·분회 등의 운영규정 변경시 의사·의결정족수를 따라야 한다노조68107-6602001-06-05
- 행정해석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노동조합 행사 현물 지원 등 단협상 채무적부분의 효력 확장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22032018-09-12
- 행정해석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여부산업안전과-38782020-08-27
- 행정해석①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필요여부 ② 「2018 행정부교섭」진행 중 A부처와 노조가 '19.1.25.에 체결한 단협의 유효기간공무원노사관계과-6722020-03-06
- 행정해석조직형태 변경 관련공무원노사관계과-8952018-03-16
- 행정해석산별노조 조합원이 조직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전출시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노사관계법제과-35172009-12-11
- 행정해석1. 대의원회만 둔 규약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 무자격 노조 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5162006-02-27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2개 이상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노조의 가입범위로 직종이 전환되는 경우 당해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다노조68107-11842001-10-26
- 행정해석노조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한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508200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