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9.22
여성고용정책과-2838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감원방기기간 내 사업장 범위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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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 개요
- (사)대한○○○○협회○○○○○센터는 (사)대한○○○○협회의 위임전결규정에 의거 인사·노무관리를 위임받아 별도의 사업장으로 운영
- (사)대한○○○○협회는 본부와 18개 지부(센터) 및 3개의 산하기관이 있음 ❏ 질의사항
- (사)대한○○○○협회○○○○○센터는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본부인 (사)○○○○협회에서 3명을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감원이 발생
- 본사의 감원 발생으로 지부(센터)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해줘야 하는지 여부 ❏ 해석상의 견해 각각의 독립된 개별사업장으로 보아 비록 본사에서 감원이 발생한다할지라도 해당사업장에서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지원금을 지급해야함 각각 사업자등록으로 개별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인사·노무관리가 본사에 모든 권한이 있는 바, 비록 해당사업장에서 감원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법인으로 되어있어 지원금 부지급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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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사업장 개요
- (사)대한○○○○협회○○○○○센터는 (사)대한○○○○협회의 위임전결규정에 의거 인사·노무관리를 위임받아 별도의 사업장으로 운영
- (사)대한○○○○협회는 본부와 18개 지부(센터) 및 3개의 산하기관이 있음 ❏ 질의사항
- (사)대한○○○○협회○○○○○센터는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본부인 (사)○○○○협회에서 3명을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감원이 발생
- 본사의 감원 발생으로 지부(센터)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해줘야 하는지 여부 ❏ 해석상의 견해 각각의 독립된 개별사업장으로 보아 비록 본사에서 감원이 발생한다할지라도 해당사업장에서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지원금을 지급해야함 각각 사업자등록으로 개별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인사·노무관리가 본사에 모든 권한이 있는 바, 비록 해당사업장에서 감원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법인으로 되어있어 지원금 부지급함이 타당함 【회 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의 “다”규정은 사업주는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이때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 사업에 있어서 경영주체를 말하여,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주 ‘개인’이며,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가 될 것임. ❏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사업장이 본사와 지부로 각각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고 각각의 사업장에서 각각 피보험자를 개별 관리한다고는 하나
- 인사·노무 및 회계(예산)의 실질적 권한이 본부에 귀속되어 있을 경우 법인인 사업주가 ‘감원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원금을 부지급함이 타당함.
- 다만, 지부에 업무의 독립적 권한이 있으며,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를 하고, 근로자의 지휘 종속권(근로조건 등)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별도의 사업주로 인정 될 수 있으므로 이때는 지원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함.
- 참고로, 최근 고용촉진지원금 감원방지기간에 대한 질의에도 유사하게 회시된 바 있음(붙임, 노동시장정책과-2855, 2015.9.2). 육아휴직 복귀 후 특수교육 이수 시 퇴직금 산정 방법 사업재개 의사 표명시 사업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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