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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① 총 8일의 근무일 중 입사 첫날과 근로자가 승낙하여 근무한 날 등 2일만 주말에 근무하여 주말 근무가 당초 입사 조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도 주휴수당 지급대상 …초심유지중앙2019부해5342019-07-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사용자의 유급주휴수당 미지급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쟁의행위의 적법성 여부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을…기각전남2025부노142025-04-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일급에 1일 기본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포함되어 월 단위로 임금이 지급된 점, 사용자가 팀 단위 공사 구간을 특정하여 1개월 단위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총 3차례에 걸쳐…기각서울2024부해16892024-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비교대상근로자) 부군수 부속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는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비교대상자에 해당한다.○ (차별 금지영역) 일급(주휴수당 포함)을 적게 지급하고, 상여금,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인정 (구제)경북2019차별42019-10-25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