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8-23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1325
AI 분류
① 근로자는 먼저 사용자에게 직접 야간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입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점,
② 사용자가 노동청에서 확정한 미지급 금품을 지급한 당일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③ 근로자도 사용자로부터는 직접 해고를 통보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6명인 사업장에서 직원들의 해고에 대한 권한은 점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는 점,
⑤ 근로자의 동료도 ”퇴사를 권유할 당시 ‘오히려 잘 됐어. 두고 보자.’라는 식의 말을 하며 웃어 일반적인 행동은 아니어서 무서웠다.“라고 진술하는 점,
⑥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할 때부터 점장과의 대화 내용과 이 사건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을 계속 녹음하였던 점,
⑦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해고 사실을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점장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다투어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장을 나갔을 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다투어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장을 나갔을 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먼저 사용자에게 직접 야간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입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점,
② 사용자가 노동청에서 확정한 미지급 금품을 지급한 당일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③ 근로자도 사용자로부터는 직접 해고를 통보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6명인 사업장에서 직원들의
① 근로자는 먼저 사용자에게 직접 야간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입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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