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5-18 | 2015가합567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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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강사들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강의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보수를 직접 지급하며, 강의에 필요한 비품을 직접 구입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 영위의 측면이 강함.
- 수업담당계약상 제3자와의 강의 계약을 절대적으로 금지하지 않았고, CCTV가 강사들의 지휘·감독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나머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 G:
- 원고 G은 월급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일을 단축하고 급여를 감축하는 등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됨.
원고 G의 미지급 임금 청구
- 법원의 판단:
- 수습계약 기간 동안의 임금은 원고 G의 계산 착오로 미지급 임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식 근로계약 체결 후 2014. 10. 5.까지의 임금은 연 4,9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 임금 2,060,875원이 인정됨.
원고 G의 주휴수당 청구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
2015가합567833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부당 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학원 강사들의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청구가 기각 됨. 원고 G은 근로자로 인정되어 미지급 임금, 부당 해고로 인한 해고 기간 임금, 미지급 퇴직금 등 총 11,063,8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 음. 사실관계 원고들은 교육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학원에서 어학 강사로 근무 함.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와 수업담당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료를 비율급으로 지급받 음. 원고 G은 피고와 수습계약 및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급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 음. 피고는 2014. 10. 6. 원고 G에게 근로계약 만료일을 2014. 12. 23.로 단축하고 급여를 감축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함. 원고 G은 2014. 12. 23.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원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근로기준법 법원의 판단 : 나머지 원고들 : 피고가 강사들의 강의 방식에 일부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무 장소 및 시간이 정해지고, 자체 제작 교재를 사용하며, 출입 체크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근로계약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사정들이 존재 함. 그러나 강사별 강의료 지급 방식이 다양하고, 강의 일정 결정 시 강사들의 의사를 반영하며, 강사들마다 강의 방식이 다르고, 학급 배정 후 학생 수 변동이 강사 능력에 따라 발생 판정 요지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부당 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학원 강사들의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청구가 기각 됨. 원고 G은 근로자로 인정되어 미지급 임금, 부당 해고로 인한 해고 기간 임금, 미지급 퇴직금 등 총 11,063,8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 음. 사실관계 원고들은 교육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학원에서 어학 강사로 근무 함.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와 수업담당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료를 비율급으로 지급받 음. 원고 G은 피고와 수습계약 및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급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 음. 회사는 2014. 10. 6. 원고 G에게 근로계약 만료일을 2014. 12. 23.로 단축하고 급여를 감축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함. 원고 G은 2014. 12. 23.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원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근로기준법 법원의 판단: 나머지 원고들: 회사가 강사들의 강의 방식에 일부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무 장소 및 시간이 정해지고, 자체 제작 교재를 사용하며, 출입 체크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근로계약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사정들이 존재 함. 그러나 강사별 강의료 지급 방식이 다양하고, 강의 일정 결정 시 강사들의 의사를 반영하며, 강사들마다 강의 방식이 다르고, 학급 배정 후 학생 수 변동이 강사 능력에 따라 발생 함. 비율급 강사들은 특정 시간에 출퇴근 의무가 없고, 부수 업무 불이행 시 제재가 없었으며, K Rules 및 What to do list의 강제성이 약하고, 복장 규제도 강사들과 상의 후 이루어 짐. 강사들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강의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보수를 직접 지급하며, 강의에 필요한 비품을 직접 구입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 영위의 측면이 강 함. 수업담당계약상 제3자와의 강의 계약을 절대적으로 금지하지 않았고, CCTV가 강사들의 지휘·감독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나머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567833 판정일 2017.05.1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비율급 강사들은 특정 시간에 출퇴근 의무가 없고, 부수 업무 불이행 시 제재가 없었으며, K Rules 및 What to do list의 강제성이 약하고, 복장 규제도 강사들과 상의 후 이루어 짐. 강사들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강의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보수를 직접 지급하며, 강의에 필요한 비품을 직접 구입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 영위의 측면이 강 함. 수업담당계약상 제3자와의 강의 계약을 절대적으로 금지하지 않았고, CCTV가 강사들의 지휘·감독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나머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 G : 원고 G은 월급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일을 단축하고 급여를 감축하는 등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 됨. 원고 G의 미지급 임금 청구 법원의 판단 : 수습계약 기간 동안의 임금은 원고 G의 계산 착오로 미지급 임금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됨. 정식 근로계약 체결 후 2014. 10. 5.까지의 임금은 연 4,9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 임금 2,060,875원이 인정 됨. 원고 G의 주휴수당 청구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근로기준법 제55조 법원의 판단 : 원고 G은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지급받은 급여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주휴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원고 G의 연차휴가수당 청구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62조 법원의 판단 : 피고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원고 G은 매년 15일 이상의 휴가 및 대체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원고 G의 해고 무효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법리 :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 중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법원의 판단 : 원고 G의 기존 근로계약은 2015. 3. 1.까지 자동 연장되었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일을 2014. 12. 23.로 단축한 것은 해고에 해당 함. 피고가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주장·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 임. 피고는 원고 G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5,220,96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 G의 해고예고수당 청구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 G에게 2014. 10. 15. 이메일을 통해 근로계약 종료일이 2014. 12. 23.임을 명확히 통지하여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원고 G의 퇴직금 청구 법원의 판단 : 원고 G은 2013. 1. 2.부터 2015. 3. 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관계 종료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 3,782,028원이 인정 됨. 검토 본 판결은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비율급 강사의 경우 독립적인 사업 영위의 측면이 강하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부정하였고, 월급제 강사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미지급 임금 및 부당 해고에 따른 임금 지급을 명 함. 근로자성 판단 시 다양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며, 특히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적 지위로 인해 임의로 정해질 수 있는 요소들(기본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등)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 함.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 사용자의 입증 책임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해고 예고의 적법성 판단 시 통지 방식과 시점이 중요함을 보여줌. 원고 G: 원고 G은 월급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일을 단축하고 급여를 감축하는 등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 됨. 원고 G의 미지급 임금 청구 법원의 판단: 수습계약 기간 동안의 임금은 원고 G의 계산 착오로 미지급 임금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됨. 정식 근로계약 체결 후 2014. 10. 5.까지의 임금은 연 4,9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 임금 2,060,875원이 인정 됨. 원고 G의 주휴수당 청구 법리: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