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4-30 | 2023나57946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 해고예고수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 중 29일분에 해당하는 4,625,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20. 6. 23. 인턴 계약, 2021. 11. 5. 및 2022. 6. 23. 근로계약을 체결함.
- 2022. 6. 23.자 근로계약서에는 연봉 5,000만 원에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됨.
- 2022. 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1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57946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펌나비 담당변호사 박영태 [피고,항소인겸피부대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3가소1103579 판결 [변론종결] 2024. 4. 2. [판결선고] 2024. 4.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6,468,1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다음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8,7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20, 22,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원고와 2020. 6. 23. 기간을 2020. 7. 1.부터 2020. 9. 30.까지로 정한 인 턴계약서를, 2021. 11. 5. 기간을 2021. 9. 1.부터 2022. 6. 30.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2022. 6. 23. 기간을 2022. 7. 1.부터 2023. 6. 30.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는데, 위 2022. 6. 23.자 근로계약서에는 연봉을 세전 5,000만 원으로 하되, 위 금액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서버 개발, 운영, 관리 업무를 하던 중 2022. 9. 13. 원고 대표이사 C으로부터 2011. 9. 11.자 서버장애와 관련하여 대응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며 사유서를 작성하라고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C은 , 계약해지 사유가 되니 퇴사하라'라고 말하였고, 피고는 '한 달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으며, C은 '한 달 있다 나가라'라고 말하였고, 피고가 '계속 회사에 다니고 싶다고 말하였는데 일방적으로 내쳤다'라고 말하였으며, C은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 '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C은 피고에게 해고일이 2022. 10. 12.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알았다'라고 답하였다. 다. 원고는 2022. 10. 25. 피고에게 기본급과 식대를 퇴직금 계산에 산정되는 임금으로 하여 시간당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 계산서를 보냈고, 피고는 2022. 10. 26. 원고에게 시간당 평균임금 142,231원이 통상임금 162,808원보다 낮다며 퇴직금을 11,160,154원[= 1일 통상임금 162,808원{(= 월기본급 4,170,000원 + 월간상여금액 1,000,000원/12월) ÷ 209시간 × 8시간} × 30일 × 834/365]로 계산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계산대로 퇴직금산정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22. 10. 28. 퇴직금 명목으로 11,160,154원, 2022. 10. 31. 미 사용연차수당 포함한 마지막 급여 명목으로 4,458,272원, 2022. 11, 30. 해고예고수당명목으로 4,784,69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퇴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주장과 판단 원고는 피고의 퇴직금 계산에 산정된 상여금 1,000,000원은 근로계약서에 그 지급의무에 대한 약정이 없고 2022. 1.에만 지급되어 퇴직금 계산에 산정될 수 없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상여금을 퇴직금 계산에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여금을 계산에 산정한 액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요건에 대한 입증은 원고에게 있는바, 근로계약서에 그 지급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위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에 산정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상여금이 2022. 1.경 단 1회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피고는 해고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로 사직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가사 피고가 해고되었다 할지라도, 피고는 해고예고기간에서 모자란 일수가 단지 1일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그중 29일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2. 9. 13. 피고의 업무소홀과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였고, 원, 피고 모두 원고가 피고를 해고한다고 생각하고 해고예고기간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점에비추어, 원고는 피고를 해고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는 2022. 9. 13. 30일의 해고예고기간에 대하여 대화를 하면서, 원고는 2022. 9. 13.을 해고예고한 일자로 보고 그로부터 30일이 되는 일자를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 2022. 10. 12.이라고 말하였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알았다며 대답한 사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취지는 사용자의 예고하지 않은 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계의 위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는 30일의 해고예고기간 중 모자라는 일수가 단 1일에 불과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2022. 10. 12.까지의 급여를 모두 지급받아 피고가 원고의 예측하지 않은 해고통지로 인하여 생계의 위협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곤란한바, 피고는 신의칙의 원칙상 원고에게 29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금액은 4,625,200원(= 4,784,690원 × 29/30, 원미만 버림)이다.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해석은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4,625,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2.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3. 8.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