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8-12-27 | 2016다20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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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정년 경과자의 근로자 지위 및 차액임금 산정
- 판단: 원심은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정년을 경과한 원고들에게 해당 정년 이후의 근로 제공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할 수 없고, 동종 또는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원고들에게도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산정한 후 실수령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음.
주휴수당 산정
- 법리: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 외에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에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는 근로
- 원고들은 협력업체가 1년 단위로 교체되었음에도 BZ광업소에서 계속 근무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을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없고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사실상 해당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제3자이고 근로 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해당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서 작업 인력 및 시간이 기준인 노무도급계약의 특성이 두드러지는 점, 피고 직영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작업 장소 구분이 어려운 점, 피고의 관리자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고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피고 스스로 매일 입갱하여 작업장을 순회하는 점, 협력업체가 독자적인 인사 재량이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유·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협력업체가 1년 단위로 교체되었음에도 원고들이 BZ광업소에서 계속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정년 경과자의 근로자 지위 및 차액임금 산정
- 판단: 원심은 피고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정년을 경과한 원고들에게 해당 정년 이후의 근로 제공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할 수 없고, 동종 또는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원고들에게도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산정한 후 실수령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음.
주휴수당 산정
- 법리: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 외에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에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주휴수당의 중복 청구라고 할 수 없음. 다만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이러한 고정수당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대응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과 이처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의 시간급 금액에 더하는 방식에 의하여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함.
- 판단: 원심은 월 단위로 지급되는 중식보조비 등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주휴수당의 이중 청구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중식보조비 등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고가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는 주휴수당액을 산정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6275 판결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월 상여금 산정 기준
- 법리: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지 않은 급여를 추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산정기준은 노사 합의에서 정한 바에 의하면 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법정수당 등의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판단: 원심은 월 상여금 산정 시 특수지근무수당·특수근무수당·중식보조비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반영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의 임금규정상 월 상여금 산정 항목에 위 수당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월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급여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월 상여금의 산정기준을 심리하지 않고 위 수당들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통상임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232302 판결
검토
- 이 판결은 원고용주와 제3자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도급계약의 형식적 내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노무 제공 및 지휘·감독 관계, 인사권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음.
- 특히, 월 상여금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지 않은 급여의 산정 기준은 노사 합의에 따르며,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임금 소송에서 각 급여 항목의 성격과 노사 합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주휴수당의 중복 청구 주장을 배척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수당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주휴수당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