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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파산 기업이 경락되어 조합원 전원이 당해 기업과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면 당해 기업별 노동조합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노조68107-2712002-03-28
- 행정해석개별 우편발송 방식에 의한 조합원 총회는 직접투표 여부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노조01254-4971997-06-03
- 행정해석조합원 자격 상실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이 동종 산업의 타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노정1452-30721969-03-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임금복지과-982009-05-11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노조규약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은 유지된다노조01254-8181997-10-07
- 행정해석대각선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조합원의 범위노사관계법제과-24442019-09-11
- 행정해석1.조합원이 되려면 법령과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2. 조합간부 및 임원으로 당선될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법무811-13301976-01-28
- 행정해석지역단위 노동조합에서 당해 사업장 이외의 조합원이 들어와 쟁의행위시 노동쟁의조정법상 위법하다노사32281-62381989-04-28
- 행정해석연합단체 임원이 그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한 다른 기업으로 근로관계가 이전되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임원 자격도 유지된다노조68107-2932001-03-12
- 행정해석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 부당해고는 구제명령 결정을 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 결정되었다면 복직되지 않는 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68107-11162000-12-01
- 행정해석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확정공고일’이며, ‘확정공고일’이란 최초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을 말한다노사관계법제과-15542011-08-18
- 행정해석교섭위원을 승진발령하여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노조01254-8471993-07-15
- 행정해석과장급 직원을 노동조합 가입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과장급 직원을 제외한 조합원 규모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20862012-07-12
- 행정해석조합원이 승진한 경우 조합원 자격 상실여부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노조68107-1073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사용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보사노32101969-09-25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노사관계 발전기금, 조합원 복지기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후 이를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노사관계법제과-226(1)2010-07-27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전체 조합원수는 자연인인 조합원 총수를 의미하며 이중 가입한 조합원을 복수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노사관계법제과-104201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