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9.03.20
노정1452-3072
조합원 자격 상실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이 동종 산업의 타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행정해석노조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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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원이 갑 사업장에서 같은 노조가 결성된 동종의 산업인 을 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조합원이나 조합본부임원의 자격이 계속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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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의 고용종속관계와 노동조합에서의 조합원 관계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조합규약에 직장 이전에 따른 조합원 자격상실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이 동종 산업의 타 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조합원이나 조합 임원의 자격에 영향을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