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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포괄승계시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지속여부퇴직급여보장팀-40452006-10-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강행규정이 아닌 한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단체협약 자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노조68107-10702000-01-01
- 행정해석정규직은 DB‧DC제도, 비정규직은 DC로 설정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6402008-11-27
- 행정해석정규직은 DB•DC제도,비정규직은 DC로 설정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6402008-11-27
- 행정해석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보험의 퇴직급여제도 해당 여부근로복지과-202014-01-03
- 행정해석DC제도 폐지 후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4682020-10-08
- 행정해석1.퇴직연금제도 설정시점은 규약에 명시된 시행일이다 2. 퇴직연금시행일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3252007-01-23
- 행정해석난임부부지원사업 및 예방접종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7822012-12-04
- 행정해석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부가능 여부 등근로복지과-24852013-07-17
-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를 이유로 한 복지제도 운영 중단 및 감축의 판단퇴직연금복지과-42462019-10-07
- 행정해석일부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4412021-07-28
- 행정해석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2982010-08-17
- 행정해석퇴직금제도 시행일 이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문제는 노사간의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할 일이다임금32240-86121989-06-12
- 행정해석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 관련, 임원(등기임원 포함) 신규 채용 시 수행 가능한 유사업무 판단고용정책총괄과-32242017-10-1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업무전담자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대표자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용서비스정책과-7092010-08-02
- 행정해석특정 법령의 근거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차별개선과-1674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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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산정 방식임금근로시간과-911202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