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창업성공수당 지급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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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요지
2013.12.18.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1단계 과정을 마치고 2단계 진행 중 사업 참여자의 부인이 2012.7.31.일부터 제3자와 공동 운영하던 사업장의 지분을 참여자인 남편이 인수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여 창업한 경우, 이에 대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상의 견해
가. 갑설 : 기존 공동 사업자의 지분을 패키지사업 참여자가 인수하고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업은 참여자의 부인이 2012.7.31.일부터 이미 경영하고 있는 등 같은 가구원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패키지사업 참여 후 신규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수당을 부지급해야 함
나. 을설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를 하던 중 그 부인과 제3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의 지분을 패키지 사업 참여자가 인수하여 부인과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 변경을 하였으며, 지급대상 창업, 시설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신규 창업으로 보아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해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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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는 패키지 참여자의 배우자가 제3자와 공동 운영하는 사업장(독서실)의 지분 중 제3자의 지분을 참여자가 인수하면서 대표는 참여자와 배우자의 공동명의로 하였을 경우 창업으로 보아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묻는 것으로 해석됨.
취(창)업 성공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제도 취지와의 적합성, 창업 해당 여부, 취업사실에 대한 확인가능성, 제도 약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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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성공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제도를 통해 취(창)업에 성공한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해당 참여자와 같이 이미 패키지 참여 전부터 배우자가 영위하던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게 된 것은 패키지 참여를 통한 창업이라 보기 어려워 성공수당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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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사업장의 일부 지분을 인수하여 경영참여를 하게 된 것이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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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지분을 인수하는데 들어간 투자비용도 부부관계의 특성상 참여자 본인의 것인지 아니면 공동 대표인 배우자의 것인지 사실상 확인이 어렵고, 마지막으로 이를 성공수당 지급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향후 제도가 약용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생각됨.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해당 질의 사례의 경우 취(창)업 성공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