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 사용이 불가능하다.산업안전팀-372006-01-03
- 행정해석상시근로자수 산정 여부 질의적용6402-1182004-02-19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특별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1002002-03-14
- 행정해석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 이전에 지급된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6012001-12-07
- 행정해석동일 산업단지에서의 보건관리자 선임방법산보68307-4322001-06-28
- 행정해석연차공사의 경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432001-02-20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보고시 제출서류 중 재직증명서는 본사에서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 본사의 이력관리, 현장에서 채용한 경우 현장소장의 이력관리 방법으로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642000-11-30
- 행정해석디자인, 세트, 의상, 분장 및 미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일반사업으로 분류된다협력68107-5012000-01-01
- 행정해석경영성과(매출액, 이익금, 생산성 등)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은 안전관리비로 지급이 불가능하다.산업안전팀-9912000-01-01
- 행정해석철도청 수탁 “안전감독”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4822000-01-01
- 행정해석2001.1.1 이전에 착공된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안전관리자 대신 기술지도로 대체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0132000-01-01
- 행정해석2명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무하는 보건관리자 2인을 채용하여야 한다.산보68307-1951999-03-10
- 행정해석발주처가 서로 다른 2개의 현장이 근거리에 인접하였더라도 각 현장의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각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다산안68307-2421996-04-10
- 행정해석리프트 전담운전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지산안(건안) 68307-102352002-05-23
- 행정해석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전담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여부고용차별개선과-282017-01-04
- 행정해석대학 연구책임자 행정지원 전담인력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01201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