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1.19
산재예방정책과-331
본원(○○대학교병원) 소속근로자가 △△병원(△△○○대학교병원) 산안위 근로자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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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대학교병원(이하 ‘본원’)과 △△○○대학교병원(이하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으며 △△병원은 자체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선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를 운영하고 있음
- 본원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 본원 소속근로자가 △△병원 산안위 근로자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 임기내 근로자위원 교체 권한 소재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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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대학교병원(이하 ‘본원’)과 △△○○대학교병원(이하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으며 △△병원은 자체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선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를 운영하고 있음
- 본원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 본원 소속근로자가 △△병원 산안위 근로자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 임기내 근로자위원 교체 권한 소재 여부 【회 시】 1, 3.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산안위의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병원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병원 소속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노동조합 조직범위와 관계없음)이 될 것이나,
-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될 것임
- 산안위 근로자위원은 △△병원이 동 법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병원 소속 근로자의 관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병원 소속근로자 중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병원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산안위를 구성·운영해야 할 것임.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제3항에 따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구역 내 배타적 권리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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