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1.03
산업안전팀-37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 사용이 불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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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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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전담 안전관리자, 유도 또는 신호자 및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