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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고정급 시간외수당여성고용정책과-20632018-05-16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법제처15-03442015-07-09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변경 시기 특정 및 부담금 산정에 관한 질의퇴직연금복지과-37692018-09-19
- 행정해석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근로기준정책과-38422015-08-20
- 행정해석일단위 계약근로자(일급자)인 경우는 1일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정함이 없다면 1일 8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근기01254-76521989-05-18
- 행정해석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38781987-03-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이 지급되며, 주휴일은 역일에 의하여 실시하나 계속 24시간의 휴식을 부여하여도 무방하다근기01254-36651987-03-06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 근로규정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 근로자의 진정이나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에 시정지시를 하거나 처벌하게 된다근기01254-44941987-03-19
- 행정해석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중 휴식이 단절된 경우근로기준정책과-60232018-09-1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휴게시간 변경 의미임금근로시간과-4452022-12-19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위반 시 처벌 여부임금근로시간과-5452022-03-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의 학위과정 이수 허용 방침 등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용차별개선과-8512013-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