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외국인소득세 등 대납분의 임금포함 여부 및 확정정산 관련 소멸시효 여부 질의보험징수부-26262005-07-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가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년 중 근속기간에 비례한 일수만큼 휴가를 부여하여햐 한다.근로기준과-38362004-07-27
- 행정해석상반기 측정은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보고 해야한다.산업보건환경과-35572004-06-29
- 행정해석인사관리규정상 직원의 정년을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축하였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고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근기68207-4932003-04-22
- 행정해석[효력상실] 사업주훈련비용 등 지원한도 관련 법령 등 유권해석 시달인자68500-1552003-03-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시기를 특정하여 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사용자의 승인이 없었다 하여 당연 결근 처리할 수는 없다근기68207-15692000-01-01
- 행정해석신고된 개산보험료가 “0”인 경우에도 비용지원이 가능하다인자68500-632000-01-01
- 행정해석임금ㆍ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므로 그 단축주장에 대한 불일치는 노동쟁의라 볼 수 있다노사32281-110871991-07-31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 미사용시 미사용일수에 대한 소정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42581989-03-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는 연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기준1455.9-26981970-01-01
- 행정해석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02-28
- 행정해석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지원사유에 대해 다음 연도에 지원할 수 있는지(사내근로복지기금)퇴직연금복지과-21112021-05-07
- 행정해석연도말에 지급된 상여금, 연월차수당은 월별로 등분하여 임금총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징수1458.4-300661981-09-30
- 행정해석증가시점은 연도초 개산보험료 납부 후 임금액이 100/100 초과 증가한 달을 증가시점으로 본다징수01254-116581970-01-01
- 행정해석개별실적요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수지율을 재산정하여 연도별 개별실적요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징수32530-120531989-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