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1.07
산재예방정책과-63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관련
행정해석산재산재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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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관련
-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중 사업실태가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 등 ‘기타의 사업’으로 변동되었을 경우 그 변동시점 이후에도 계속해서 할인하여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시점에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인정받은 후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제조업이 아닌 ‘기타 사업’으로 확인되어 업종이 인정일 이전으로 소급 변경된 경우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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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관련
-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중 사업실태가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 등 ‘기타의 사업’으로 변동되었을 경우 그 변동시점 이후에도 계속해서 할인하여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시점에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인정받은 후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제조업이 아닌 ‘기타 사업’으로 확인되어 업종이 인정일 이전으로 소급 변경된 경우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산재예방요율제는 50인 미만 제조업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중 다른 업종으로 변경되었다면 당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도 변경된 것이므로 변경 후에는 산재예방요율 적용 불가
- 다만, 업종변경 이전의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다음 연도 산재보험료를 할인
- 산재예방요율제는 50인 미만 제조업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안전공단은 재해예방활동 신청에 대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므로 질의내용과 같은 사례는 발생할 개연성이 낮으나
- 업종 등 변경사항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경우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인정취소 대상이므로 적용 불가 퇴직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시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데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건강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정산을 퇴직급여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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