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6.29
산업보건환경과-3557
상반기 측정은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보고 해야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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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게 보고하되 상반기는 8월 15일까지, 하반기는 다음년도 2월 15일까지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반기의 경우 3월 1일부터 8월 15일 까지로 보는 것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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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상반기 측정은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보고(늦어도 8월 15일까지)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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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측정을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고토록(늦어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규정되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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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를 3월 1일부터 8월 15일로 보는 것은 맞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