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4.14
퇴직연금복지과-1111
정년퇴직으로 인한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공단 내부규정/규약에 의거하여 연도말일자 정년퇴직 적용함에 있어 매년 12.12.부터 동년 12.31.까지 20일간 정년퇴직자 휴가를 부여받는 경우 정년퇴직의 효력 발생시기가 언제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공단 내부규정/규약에 의거하여 연도말일자 정년퇴직 적용함에 있어 매년 12.12.부터 동년 12.31.까지 20일간 정년퇴직자 휴가를 부여받는 경우 정년퇴직의 효력 발생시기가 언제인지? 【회 시】 ❑ 정년퇴직이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며, 정년퇴직일은 당사자간 정함이 없으면 그 정년이 도달하는 날을 말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예규 제2012-51호(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만일 정년의 퇴직시점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운용해 온 경우에는 그 관행에 따라 퇴직시점이 결정되도록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 살펴보건데, 단체협약으로 (1) “가로환경미화원의 정년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한다.”라고 정년을 정하고 있는 점, (2) 정년자 특별휴가제도는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점, (3) 취업규칙으로 정년을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정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 특별휴가제도에 따른 유급휴가일(20일) 부과를 이유로 단체협약에 따른 정년퇴직일을 변경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보기 어려우며, 귀 사업장의 단체협약 및 관행에 따른 정년퇴직일은 해당 연도 12월31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업체로 공동 경영자 2명 중 1명만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 체당금 지급이 불가하다 국립대학교 계약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등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