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3.24
근로복지과-322
자본금의 의미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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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제 조건의 의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의 "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해당 사업의 자본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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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제 조건의 의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의 "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해당 사업의 자본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 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 ʻ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ʼ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서의 ʻ해당 사업의 자본금ʼ에서의 자본금은 같은 의미로서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장)의 자본금, 즉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조합, 유한회사,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경우 출자금(액)을 의미합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척기간 만료일 업무시간 종료(18시)이후 도달한 신청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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