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상실] 사업주훈련비용 등 지원한도 관련 법령 등 유권해석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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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훈련비용 등 지원한도 관련 법령 등 유권해석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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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및 규정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제1항 제4호 및 제2항
-
제30조(비용지원의 한도) 제1항 내지 제2항
나.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 제7조(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지원금) 제1항 제4호 및 제2항
- 사업주훈련비용 등 지원한도 관련 유권해석 내용
○ 위 "가"관련 행정해석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연간 총액은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2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2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금 (중략)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유급휴가 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주가 연간 지급받을 수 있는 훈련비용지원한도(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270)에는 유급휴가훈련에 지원한 임금 등의 비용을 포함하여야 할 것임.
② 동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의거하면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략)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외에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00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사업주가 연간 비용지원을 추가로 지급받기 위하여는 동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비용지원한도를 모두 소진한 사업주가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임.
- 따라서, 위 제1항의 비용지원을 모두 소진한 사업주가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동 사업주에 소속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였거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비용지원을 행할 수 없다할 것임.
○ 위 「나」관련 행정해석
①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이하 「규정」으로 함) 제7조 제1호는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중략) 1인당 지원총액은 1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때, 1인당 지원총액에 대한 120만원 한도의 기준은 「해당 훈련생에 대하여 주어진 유급휴가훈련 기간 중에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기업의 임금지원에 대한 지원한도액을 의미함」다만, 임금을 지원받기 위한 수단으로 동일 대상자에게 유사한 훈련과정을 분리하여 지정받거나 동일인에 대한 유급휴가기간을 동일 연도 중에 반복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 반복된 훈련기간을 합산하여 지원한도액(12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