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3.24
고용서비스정책과-1854
소개직종별 상담경력의 산정방법 등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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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의 경력인정기간 산정 시 동일업체의 근무기간만 인정되는지, 다른 업체의 근무경력도 합산하여 인정되는지
- 또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와 관련하여 사업소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이면 직업상담원 자격이 인정되는지 및 소개 직종이 건설일용잡부라면 건설관련업 근무경력만 자격이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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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의 경력인정기간 산정 시 동일업체의 근무기간만 인정되는지, 다른 업체의 근무경력도 합산하여 인정되는지
- 또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와 관련하여 사업소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이면 직업상담원 자격이 인정되는지 및 소개 직종이 건설일용잡부라면 건설관련업 근무경력만 자격이 인정되는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은 연속하여 동일업체에서 2년 이상 종사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둘 이상의 업체에서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 되는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사료됩니다. ❑ 한편,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호에 따라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소개하려는 직종이 건설 단순 종사자인 경우 해당 직종인 건설관련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에 따라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척기간 만료일 업무시간 종료(18시)이후 도달한 신청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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