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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423 손해배상(기) 2021가합492(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 [피고] 1. B 2. C 3. D 4. E 5.F 6. G 7…2021가합423,2021가합492(병합)2023-11-2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산재브로커로 추정되는 외부의 직무관련자와 통화 중에 산재근로자의 보험급여원부 세부조회를 열람한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어 이를 외부에 유출하였음이 추정되고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도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초심취소중앙2019부해2332019-05-0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병가, 근무협조 등은 공적 승인하에 운영되는 복무제도로서 목적에서 벗어난 사용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자는 별도의 징계양정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기준은기존의 인사…인정 (구제)강원2025부해1512025-09-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들과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되었던 점, 상당수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와 함께 업무 수행을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업무능률 증진, 동료 근로자들과 인화 등의…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342025-03-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인사규정 제27조(직권면직)는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근…초심유지중앙2025부해1692025-05-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오후 반일 연차유급휴가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조기 퇴근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상급자의 요청 업무를 즉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가 업무를 해태하여 내부 컴플레인을 유발한 것으로 …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4242020-07-1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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