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4-20 | 2022나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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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4.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및 기왕증 기여도
- 법리: 동일 관절의 운동을 제한하는 복수의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 그 원인이 되는 후유장해 중 더 높은 장해율의 후유장해만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기왕증 기여도는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함.
- 판단:
- 좌측 손목 관절 부전강직으로 인한 후유장해는 좌측 상완신경총손상으로 인한 장해와 동일 관절의 운동을 제한하므로, 더 높은 장해율을 가지는 좌측 상완신경총손상의 장해만 반영함.
- 좌측 상완신경총손상 관련 기왕증은 퇴행성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견관절 충동증후군과 상완신경총손상이 연관성이 없다는 감정의 소견에 따라 인정하지 않음.
- 최종 복합장해율은 사고일로부터 입원기간까지 100%, 이후 척추 관련 한시장해 종료일까지 71.4%, 그 이후 가동종료일까지 56.01%로 인정함.
5. 보험급여 공제 방식
- 법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는 동일한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함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대법원 2022. 3. 24. 선
- 법리: 추락 위험 작업장에서 난간 등 시설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등의 물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이 인정됨.
- 판단: 피고 B은 원고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였음에도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 등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사고 장소에 안전대 걸이시설이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3.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소득 및 가동일수 기준
- 법리: 일실수입 산정 시 실제 소득이 통계소득에 미치지 못하거나 통계소득 상당의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이후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이 실제 소득보다 다액인 경우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함. 월 가동일수는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통계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판단: 원고의 소득은 2015년도 실제 소득액인 2,835,850원을 기준으로 하되, 2019. 5. 1.부터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월 22일 가동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함. 피고들의 월 18일 가동일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4.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및 기왕증 기여도
- 법리: 동일 관절의 운동을 제한하는 복수의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 그 원인이 되는 후유장해 중 더 높은 장해율의 후유장해만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기왕증 기여도는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함.
- 판단:
- 좌측 손목 관절 부전강직으로 인한 후유장해는 좌측 상완신경총손상으로 인한 장해와 동일 관절의 운동을 제한하므로, 더 높은 장해율을 가지는 좌측 상완신경총손상의 장해만 반영함.
- 좌측 상완신경총손상 관련 기왕증은 퇴행성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견관절 충동증후군과 상완신경총손상이 연관성이 없다는 감정의 소견에 따라 인정하지 않음.
- 최종 복합장해율은 사고일로부터 입원기간까지 100%, 이후 척추 관련 한시장해 종료일까지 71.4%, 그 이후 가동종료일까지 56.01%로 인정함.
5. 보험급여 공제 방식
- 법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는 동일한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함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판단:
-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91,966,130원에서 휴업급여 78,989,940원을 공제한 12,976,190원을 일실수입으로 인정함.
-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202,897,683원에서 장해급여 일시금 28,908,000원을 공제한 173,989,683원을 일실수입으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참고사실
- 기왕 치료비: 13,620,581원 인정 (근로복지공단 지급 요양급여와 중복되지 않음).
- 향후 치료비: 반흔성형술 비용 6,598,155원 인정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 가정).
- 기왕 개호비: 사고일로부터 4주간 1일 8시간 개호비 2,641,464원 인정.
- 책임의 제한: 피고들의 책임비율 75%로 제한.
- 위자료: 사고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후유장해 정도, 입원기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45,000,000원 인정.
검토
- 본 판결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일실수입 산정 기준, 복합장해율 및 기왕증 판단, 그리고 보험급여 공제 방식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명확히 적용하여 보험급여 공제와 과실상계의 순서를 확립한 점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됨.
-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점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판단을 보여줌.
-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시 동일 관절에 대한 복합장해의 경우 더 높은 장해율만 인정하고, 기왕증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
- 이 판결은 유사한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책임 제한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