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3-11-29 | 2021가합423,2021가합492(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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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및 산업재해 신청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직장 내 괴롭힘 및 산업재해 신청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6. 7.부터 2017. 4. 30.까지 I중학교에서 계약직 조리원으로 근무함.
- 피고 B는 영양사, 피고 C, D, E은 조리원, 피고 F은 행정실장, 피고 G는 교장, 피고 H은 조리원으로 I중학교에 근무함.
- 원고는 피고 B, C, D, E이 자신을 집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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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423 손해배상(기) 2021가합492(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 [피고] 1. B 2. C 3. D 4. E 5.F 6. G 7.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임제순 [변론종결] 2023. 10. 11. [판결선고] 2023. 11.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6,195,02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청구들 중 피고 C, D, E이 허위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2015. 5. 21. 내지 2015. 5. 22.경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제기된 것이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달리 이 사건 소에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2011. 6. 7. 서울 소재 I중학교에서 계약직 조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제공 하다 2017. 4. 30. 퇴직한 자이다. 피고 B는 2014. 8. 18.부터 위 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며, 피고 C(조리장), 피고 D(조리원), 피고 E(조리원)은 원고 입사일 이전부터 위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 F은 2013. 3. 1.부터 2016. 2.경까지 위 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피고 G는 2014. 3. 1.부터 2017. 2.까지 교장으로, 피고 H은 2014. 8. 18.부터 2016. 2.까지 조리원으로 각 근무한 자이다. 피고들 중 1 피고B, C, D, E은 원고와 함께 I중학교에 근무하면서 직접적으로 원고를 괴롭혔으며, 2 피고 F, G는 관리 · 감독 책임이 있는 행정실장, 교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지 않았고, 3 피고 F, G, H은 원고의 산업재해신청을 방해하였으므로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 B, C, D, E은 집단으로 피고를 괴롭히고 따돌렸으며,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데, 현재 원고가 특정이 가능한 일시에 발생한 공동불법행위는 별지와 같다. 피고 F, G, H은 재해발생에 대한 학교의 책임과 비난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 B가 허위로 작성한 '사유서', '산업안전교육일지', '동료 조리원 근거자료' 등을 허위인 사정을 알면서 결재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청구의 승인이 늦어져 그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퇴직 이후에도 계속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소견을 받기까지 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어깨 및 허리 등의 통증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을 사실상 강요당하여 요추부에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다(원고는 2015. 5. 14. 최초로 발생한 목, 어깨, 허리의 통증이 지속되어 2015. 9. 15. MRI를 촬영하였는데, '요추부 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 전방 전위증', '요추부 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증'의 상해를 진단 받았다). 한편 피고 F, G, H은 원고의 산업재해신청을 방해하는 등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원고는 그 결과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바,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66,195,023원(치료비 36,195,023원과 위자료 130,000,000원의 합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 주장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인과관계) 원고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얻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도 크다). 1 원고의 상태(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뒤늦게 현실화 된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는 2023. 4.경 감정신청을 하였다가 2023. 9.경 이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였으나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되었다(을 제 8, 내지 12, 19, 20호증 등).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