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7-01-18 | 2016가합5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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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나머지 과실 주장(센서 미설치, 분쇄기 하자, 운전 정지 조치 미흡, 운전 시작 시 위험 방지 조치 미흡, 덮개 및 보조기구 미제공, 흩날림 방지 조치 미흡)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제57조 제2항
책임의 제한
- 법원의 판단:
- 원고도 약 일주일간 이 사건 분쇄기를 조작하며 스위치 위치를 알고 있었고, 육류 투입구에 손을 넣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임.
- 육류 지방질로 기계 작동이 방해될 경우, 미숙한 원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관리자나 경험 있는 직원에게 문의했어야 함.
- 부득이하게 기계 내부에 손을 넣어야 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전기 플러그를 뽑는 등 전력 차단 조치를 요청하여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
- 위 사정들을 참작하여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일실수입: 233,970,078원 산정.
- 책임 제한 후: 93,588,031원(= 233,970,078원 × 0.4)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장해연금(장해보상일시금 환산액 50,468,469원) 공제 후:
- 피고는 사업장 내 기계 관리 및 피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이 사건 분쇄기의 동력 스위치는 작업자의 몸이 밀착되어 스치게 되는 경우 큰 저항 없이 'OFF'에서 'ON'으로 돌아가 갑자기 기계가 작동할 우려가 있었음.
-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에 따라 조작이 쉽고 접촉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갑자기 기계가 움직일 우려가 없는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할 의무를 위반함.
-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입사 2개월 미만으로, 사고 발생 일주일 전부터 이 사건 분쇄기 조작을 담당하게 되었음.
- 원고는 분쇄기 관련 스위치 조작 등 기본적인 작동법과 육류 배출구 쪽에서 칼날 등을 뽑아 해체하는 방법만 교육받았을 뿐, 분쇄기 틀 분리 레버 사용법에 대해서는 교육받지 못함.
- 피고는 원고에게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고 안전한 기계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함.
- 원고의 나머지 과실 주장(센서 미설치, 분쇄기 하자, 운전 정지 조치 미흡, 운전 시작 시 위험 방지 조치 미흡, 덮개 및 보조기구 미제공, 흩날림 방지 조치 미흡)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제57조 제2항
책임의 제한
- 법원의 판단:
- 원고도 약 일주일간 이 사건 분쇄기를 조작하며 스위치 위치를 알고 있었고, 육류 투입구에 손을 넣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임.
- 육류 지방질로 기계 작동이 방해될 경우, 미숙한 원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관리자나 경험 있는 직원에게 문의했어야 함.
- 부득이하게 기계 내부에 손을 넣어야 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전기 플러그를 뽑는 등 전력 차단 조치를 요청하여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
- 위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일실수입: 233,970,078원 산정.
- 책임 제한 후: 93,588,031원(= 233,970,078원 × 0.4)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장해연금(장해보상일시금 환산액 50,468,469원) 공제 후: 43,119,562원.
- 위자료: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사고 경위, 후유장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25,000,000원 결정.
-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68,119,562원(= 일실수입 43,119,562원 + 위자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계적 안전장치 미비, 안전 교육 미흡, 작업 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하였음.
-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에서 정한 사업주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스위치 작동의 용이성 등 기계 자체의 결함이 사고 발생에 기여했음을 지적한 점은 의미가 큼.
- 동시에 피해 근로자에게도 일정 부분 주의의무를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함으로써, 사고 발생의 복합적인 원인을 반영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음.
- 이는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도, 근로자 스스로의 안전 의식과 행동 또한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