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4-11-07 | 2024누1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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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가 참가인의 운행 지시를 거부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 버스운영 등에 관한 내규 제18조는 운전원이 사전허가 없이 근무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기타 버스 운행에 차질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
- 인사규정 제35조는 참가인의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 운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할 때 징계·퇴직 및 해고시킬 수 있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멀티노선에 배정됨에 따라 노선교육 등을 통해 새로운 노선을 숙지한 후 운행 업무에 임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노선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배정된 노선버스를 네 차례나 운행하지 아니함.
- 참가인이 운행 지시 거부 시 엄중 조치를 예고했음에도 원고는 계속 운행 지시를 거부하였고, 원고의 제1 위반행위로 참가인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지기도 함.
- 참가인의 1, 2차 노선 교육 기간은 충분히 부여되었고, '자율적으로 노선 숙지'하는 교육 방법은 승무사원 업무 특성을 고려한 타당한 조치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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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11196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버스 운전원의 운행 지시 불이행에 따른 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 임. 원고는 2017. 2. 17. 참가인에 입사하여 운전원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20. 10. 7. 2021년 희망노선 배치계획(이하 '이 사건 배치계획')을 확정하였고, 원고는 2021. 10. 1.부터 멀티노선(정해진 노선 없이 필요 시 여러 노선에 투입) 운전원에 배정 됨. 원고는 멀티노선 담당 이후인 2021. 10. 14.부터 2021. 11. 27.까지 네 차례 참가인의 운행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함(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참가인은 2022. 5. 23. 이 사건 징계사유가 취업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거쳐 원고를 해임함(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배치계획의 적법 여부 쟁점 : 이 사건 배치계획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지, 또는 참가인의 내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 부. 법리 : 산재보험법 제111조의2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 함. 참가인의 인사규정 및 내규는 승진, 보직관리 등을 위한 근무평정에 관한 규정을 포함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배치계획은 승무사원별 희망노선 배치의 공정한 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수립되었고, 그 수립 목적, 경위, 절차, 평정방법 및 희망노선 배치방법이 산재보험법 등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이전 직장에서 입은 산업재해 상병이나 요양급여를 받은 것을 이유로 멀티노선 운전원에 배정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배치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근무기간 6개월 미만인 자로서 평가대상 승무사원에 해당하지 않아 결원노선인 멀티노선 운전원에 배정된 것 임. 이 사건 배치계획의 평정방식이 인사규정에서 정한 근무평정과 동일해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인사규정 내규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 판정 요지 버스 운전원의 운행 지시 불이행에 따른 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 임. 원고는 2017. 2. 17. 참가인에 입사하여 운전원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20. 10. 7. 2021년 희망노선 배치계획(이하 '이 사건 배치계획')을 확정하였고, 원고는 2021. 10. 1.부터 멀티노선(정해진 노선 없이 필요 시 여러 노선에 투입) 운전원에 배정 됨. 원고는 멀티노선 담당 이후인 2021. 10. 14.부터 2021. 11. 27.까지 네 차례 참가인의 운행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함(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참가인은 2022. 5. 23. 이 사건 징계사유가 취업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거쳐 원고를 해임함(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배치계획의 적법 여부 쟁점: 이 사건 배치계획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지, 또는 참가인의 내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 부. 법리: 산재보험법 제111조의2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 함. 참가인의 인사규정 및 내규는 승진, 보직관리 등을 위한 근무평정에 관한 규정을 포함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배치계획은 승무사원별 희망노선 배치의 공정한 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수립되었고, 그 수립 목적, 경위, 절차, 평정방법 및 희망노선 배치방법이 산재보험법 등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이전 직장에서 입은 산업재해 상병이나 요양급여를 받은 것을 이유로 멀티노선 운전원에 배정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배치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근무기간 6개월 미만인 자로서 평가대상 승무사원에 해당하지 않아 결원노선인 멀티노선 운전원에 배정된 것 임. 이 사건 배치계획의 평정방식이 인사규정에서 정한 근무평정과 동일해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인사규정 내규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배치계획이 산재보험법 등 법령 및 인사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원고가 참가인의 운행 지시를 거부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 부. 법리: 버스운영 등에 관한 내규 제18조는 운전원이 사전허가 없이 근무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기타 버스 운행에 차질을 주는 행위를 금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누11196 판정일 2024.11.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이 사건 배치계획이 산재보험법 등 법령 및 인사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 원고가 참가인의 운행 지시를 거부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 부. 법리 : 버스운영 등에 관한 내규 제18조는 운전원이 사전허가 없이 근무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기타 버스 운행에 차질을 주는 행위를 금지 함. 인사규정 제35조는 참가인의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 운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할 때 징계·퇴직 및 해고시킬 수 있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멀티노선에 배정됨에 따라 노선교육 등을 통해 새로운 노선을 숙지한 후 운행 업무에 임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노선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배정된 노선버스를 네 차례나 운행하지 아니 함. 참가인이 운행 지시 거부 시 엄중 조치를 예고했음에도 원고는 계속 운행 지시를 거부하였고, 원고의 제1 위반행위로 참가인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지기도 함. 참가인의 1, 2차 노선 교육 기간은 충분히 부여되었고, '자율적으로 노선 숙지'하는 교육 방법은 승무사원 업무 특성을 고려한 타당한 조치로 보 임. 원고가 1, 2차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으나, 오후 센터 대기 근무일, S 근무일 등을 활용하여 노선 숙지가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 임. 원고는 배차표가 정해지기 전에 노선 운행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운행을 거부 함. 원고는 배차된 노선 중 일부 노선을 모른다는 이유로 운행을 거부했으나, 불과 일주일가량 후 해당 노선을 운행하였고, 과거 F 버스 실습 운행 강사로 활동한 경력도 있어 노선 미숙지 주장이 타당하지 않 음. 참가인은 승무사원에게 자신이 운행하는 노선 외에도 모든 노선을 숙지할 것을 권고해 왔고, 원고는 상당 기간 근무하며 노선 숙지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 따라서 원고가 제1 내지 4 위반행위를 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제1심판결 이유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함. (제1심판결에서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을 의미) 참고사실 원고는 2018. 9. 14. 근무명령 위반, 공사버스 출차 방해를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2020. 8. 14. 버스 운행 중 안전벨트 착용 상태 불량을 이유로 서면 경고를 받기도 함. 원고의 제1 위반행위로 인해 참가인에게 과징금 75만 원이 부과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 불이행에 대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회사의 배치계획 수립의 적법성, 노선 교육의 충분성, 근로자의 노선 숙지 노력 여부, 그리고 과거 징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근로자가 노선 미숙지를 이유로 운행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회사가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노선 숙지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한 점이 주목 됨. 이는 운수업과 같이 안전 및 정시성이 중요한 업종에서 근로자의 성실 의무와 회사의 업무 지시 준수 의무가 엄격하게 요구됨을 시사함. 함. 인사규정 제35조는 참가인의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 운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할 때 징계·퇴직 및 해고시킬 수 있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멀티노선에 배정됨에 따라 노선교육 등을 통해 새로운 노선을 숙지한 후 운행 업무에 임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노선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배정된 노선버스를 네 차례나 운행하지 아니 함. 참가인이 운행 지시 거부 시 엄중 조치를 예고했음에도 원고는 계속 운행 지시를 거부하였고, 원고의 제1 위반행위로 참가인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지기도 함. 참가인의 1, 2차 노선 교육 기간은 충분히 부여되었고, '자율적으로 노선 숙지'하는 교육 방법은 승무사원 업무 특성을 고려한 타당한 조치로 보 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