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10-26 | 2020구합105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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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해고 사유의 존부
무단결근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 계속 3일 이상'을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입원 기간 중 일부와 퇴원 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음.
- 원고가 참가인에게 묵시적으로 병가를 신청했고 참가인이 이를 승인했다는 주장은, 관련 문자메시지를 병가 승인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업무상 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산업재해 신청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인정하기 부족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사직 권고장 및 내용증명을 통해 출근을 독려하고 병가 신청 절차를 안내했음에도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무단결근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해고 사유에 해당함.
배임행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전동기 수리 업무와 관련하여, 참가인의 회장이 자신에게 수리를 지시했다고 거짓말하고 직접 수리를 한 후 외부업체로부터 2,200,000원을 이체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음.
- 원고는 이 행위로 인해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음.
- 참가인은 전문 외부업체로부터 수리를 받을 의사로 도급을 준 것이므로, 원고의 행위로 인해 참가인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3,300,000원의 도급금액 전
2020구합105493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8.경부터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 아파트 시설관리과장으로 근무 함. 2019. 8. 20. 계약기간을 2020. 8. 19.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이 사건 근로계약)을 재차 체결 함. 2019. 10. 16. 교통사고(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9. 10. 16.부터 2019. 11. 7.까지 입원 치료를 받 음. 원고는 2019. 10. 21.과 2019. 10. 23. 두 차례 출근 후, 이후 출근하지 않 음. 참가인은 2020. 1. 15. 원고에게 무단결근 및 배임행위를 이유로 2020. 1. 31.자로 근로계약 해지 예정 통보 함. 참가인은 2020. 1. 29. 임시회의를 통해 근로계약 해지를 의결하고, 2020. 1. 30. 원고에게 2020. 3. 1.자로 근로계약 해고(이 사건 해고)를 통보 함.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전동기 수리 건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 함. 다만,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 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 음. 요양 필요성은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 과정, 업무 내용,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 차단기를 점검하기 위해 출차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업무 수행 중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가 퇴원 후 통원치료만 한 점, 입원 중에도 출근하거나 출근 협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퇴원일인 2019. 11. 7. 이후부터 이 사건 해고 당시까지 원고가 노동력을 상실한 상태로서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8.경부터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 아파트 시설관리과장으로 근무 함. 2019. 8. 20. 계약기간을 2020. 8. 19.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이 사건 근로계약)을 재차 체결 함. 2019. 10. 16. 교통사고(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9. 10. 16.부터 2019. 11. 7.까지 입원 치료를 받 음. 원고는 2019. 10. 21.과 2019. 10. 23. 두 차례 출근 후, 이후 출근하지 않 음. 참가인은 2020. 1. 15. 원고에게 무단결근 및 배임행위를 이유로 2020. 1. 31.자로 근로계약 해지 예정 통보 함. 참가인은 2020. 1. 29. 임시회의를 통해 근로계약 해지를 의결하고, 2020. 1. 30. 원고에게 2020. 3. 1.자로 근로계약 해고(이 사건 해고)를 통보 함.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전동기 수리 건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 함. 다만,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 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 음. 요양 필요성은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 과정, 업무 내용,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 차단기를 점검하기 위해 출차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업무 수행 중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가 퇴원 후 통원치료만 한 점, 입원 중에도 출근하거나 출근 협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퇴원일인 2019. 11. 7. 이후부터 이 사건 해고 당시까지 원고가 노동력을 상실한 상태로서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해고 금지 기간에 발생한 해고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해고 사유의 존부 무단결근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 계속 3일 이상'을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입원 기간 중 일부와 퇴원 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105493 판정일 2021.10.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해고 금지 기간에 발생한 해고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해고 사유의 존부 무단결근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 계속 3일 이상'을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입원 기간 중 일부와 퇴원 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 음. 원고가 참가인에게 묵시적으로 병가를 신청했고 참가인이 이를 승인했다는 주장은, 관련 문자메시지를 병가 승인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업무상 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산업재해 신청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인정하기 부족 함. 참가인은 원고에게 사직 권고장 및 내용증명을 통해 출근을 독려하고 병가 신청 절차를 안내했음에도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 음. 따라서 원고의 무단결근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해고 사유에 해당 함. 배임행위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전동기 수리 업무와 관련하여, 참가인의 회장이 자신에게 수리를 지시했다고 거짓말하고 직접 수리를 한 후 외부업체로부터 2,200,000원을 이체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 음. 원고는 이 행위로 인해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 음. 참가인은 전문 외부업체로부터 수리를 받을 의사로 도급을 준 것이므로, 원고의 행위로 인해 참가인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3,300,000원의 도급금액 전액을 허비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 함.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는 해고 사유로 인정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사유인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의 판단 기준과 무단결근 및 배임행위의 해고 사유 인정 여부를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업무상 부상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단순히 사고 발생만으로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 함. 무단결근의 경우, 명확한 병가 신청 및 승인 절차 없이 이루어진 장기간의 결근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배임행위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로서 해고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근로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결근 시 회사에 명확한 절차에 따라 병가 등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해야 함. 원고가 참가인에게 묵시적으로 병가를 신청했고 참가인이 이를 승인했다는 주장은, 관련 문자메시지를 병가 승인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업무상 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산업재해 신청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인정하기 부족 함. 참가인은 원고에게 사직 권고장 및 내용증명을 통해 출근을 독려하고 병가 신청 절차를 안내했음에도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 음. 따라서 원고의 무단결근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해고 사유에 해당 함. 배임행위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전동기 수리 업무와 관련하여, 참가인의 회장이 자신에게 수리를 지시했다고 거짓말하고 직접 수리를 한 후 외부업체로부터 2,200,000원을 이체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 음. 원고는 이 행위로 인해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 음. 참가인은 전문 외부업체로부터 수리를 받을 의사로 도급을 준 것이므로, 원고의 행위로 인해 참가인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3,300,000원의 도급금액 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