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6-29 | 2020나6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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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회사의 대표자가 아닌 개인 J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
- 2020. 4.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등에 대한 발송송달은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할 수 없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 당시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L의 주소지 등에 대한 송달을 해보지 않고 한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음.
- 회사는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회사의 추완항소는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0025 판결
- 대법원 2007. 5. 11.자 2004마801 결정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20618 판결
- 민사소송법 제186조 (보충송달, 유치송달)
- 민사소송법 제187조 (발송송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회사의 주의의무 위반)
- 쟁점: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2020나64505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여 원고에게 12,000,000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3. 1.경부터 피고가 하도급한 형틀목공사에 참여하던 인부 임. 2016. 3. 12. 14: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유로폼 부착 작업 중 안전벨트 고리가 풀려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요추 1번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 음.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3,097,200원과 장해급여 43,362,000원을 지급받 음. 원고는 2017. 12.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의 대표자를 '사내이사 J'으로 기재하여 소장 부본을 피고의 주소로 우편송달하였으나, 당시 피고의 대표자는 J이 아닌 L이었 음. 제1심법원은 소송서류를 피고의 주소로 발송송달하거나 공시송달하였고, 2020. 6. 4. 판결을 선고한 후 2020. 6. 17. 공시송달하여 2020. 7. 2. 송달의 효력이 발생 함. 피고는 2020. 9. 4.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판결 선고 및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0. 9. 8.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쟁점: 피고의 항소기간 도과 후 제기된 항소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추완항소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 음.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더라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이상 송달의 효력은 있으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 상소를 할 수 있 음. '사유가 없어진 때'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있었고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며,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판정 요지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회사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여 근로자에게 12,000,000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 3. 1.경부터 회사가 하도급한 형틀목공사에 참여하던 인부 임. 2016. 3. 12. 14: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유로폼 부착 작업 중 안전벨트 고리가 풀려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해당 사고')가 발생하여 요추 1번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 음. 근로자는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3,097,200원과 장해급여 43,362,000원을 지급받 음. 근로자는 2017. 12. 8. 해당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회사의 대표자를 '사내이사 J'으로 기재하여 소장 부본을 회사의 주소로 우편송달하였으나, 당시 회사의 대표자는 J이 아닌 L이었 음. 제1심법원은 소송서류를 회사의 주소로 발송송달하거나 공시송달하였고, 2020. 6. 4. 판결을 선고한 후 2020. 6. 17. 공시송달하여 2020. 7. 2. 송달의 효력이 발생 함. 회사는 2020. 9. 4.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판결 선고 및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0. 9. 8.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쟁점: 회사의 항소기간 도과 후 제기된 항소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추완항소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 음.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더라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이상 송달의 효력은 있으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 상소를 할 수 있 음. '사유가 없어진 때'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있었고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며,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회사의 대표자가 아닌 개인 J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 음. 2020. 4.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등에 대한 발송송달은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할 수 없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당시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L의 주소지 등에 대한 송달을 해보지 않고 한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나64505 판정일 2023.06.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피고의 대표자가 아닌 개인 J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 음. 2020. 4.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등에 대한 발송송달은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할 수 없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당시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L의 주소지 등에 대한 송달을 해보지 않고 한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 음. 피고는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0025 판결 대법원 2007. 5. 11.자 2004마801 결정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20618 판결 민사소송법 제186조 (보충송달, 유치송달) 민사소송법 제187조 (발송송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쟁점: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 여 부.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은 사업주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규정 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지면으로부터 2.5m에서 3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유로폼 부착 작업을 해야 했음에도 근로자의 추락에 대비하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 음. 피고가 현장소장 등을 통해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이상, 작업 현장 주변에 작업발판을 가져다 놓았다는 사정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 음. 피고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제4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익,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공제, 개호비, 위자료) 쟁점: 원고의 일실수익 산정 방식, 기지급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의 공제 범위, 개호비 인정 여부, 위자료 액 수. 법리: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산정해야 함. 국내 취업가능기간은 입국 목적, 사고 시점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 체류기간 연장 개연성 등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 함.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 함.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므로 해당 기간의 일실수입 상당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함.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비용을 지출했거나 근친자의 개호를 받았음이 요구 됨. 법원의 판단: 일실수익: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6개월 중 1.5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일실수익을 43,185,874원으로 인정 함. (월수입 3,135,781원, 한시장해 38%)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공제: 원고의 휴업급여 지급기간(2016. 3. 12. ~ 2016. 10. 24.)의 일실수입 합계액 11,498,933원에서 기지급된 휴업급여 23,097,200원을 공제하면 해당 기간 일실수입 손해는 없 음. 원고의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2016. 10. 25. ~ 2019. 3. 11.)의 일실수입 31,686,941원에서 기지급된 장해급여 43,362,000원을 공제하면 해당 기간 일실수입 손해는 없 음. 결론적으로,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가 인정되는 일실수익을 초과하여 일실수익 손해는 인정되지 않음. 개호비: 원고가 변론종결일 이전까지 실제로 개호비를 지출하거나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개호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 음.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부상 및 후유장해 정도, 치료 기간, 원고의 나이와 직업, 과실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2,000,000원으로 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본 판결은 추완항소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공시송달의 하자를 엄격하게 판단 하고,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점이 중요 함. 특히, 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시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하여 유사 사례에 대한 지침을 제공 함.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명확히 인정 하고, 작업발판 미설치와 같은 구체적인 과실을 지적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강조 함.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일실수익 산정 시 국내 체류기간 및 취업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도록 한 점, 그리고 기지급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일실수익에서 공제하는 원칙을 재확인 하여 손해배상의 전보 원칙을 충실히 적용 함. 다만, 개호비 청구에 대해서는 실제 지출 또는 근친자의 개호 사실 입증의 엄격성을 요구하여 청구를 기각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 음. 결과적으로 원고의 일실수익은 기지급된 보험급여로 인해 인정되지 않고, 위자료만 인정되어 제1심 판결보다 감액되었 음. 이는 산업재해 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 간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 로, 피해자가 이미 수령한 보험급여가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 음. 회사는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회사의 추완항소는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0025 판결 대법원 2007. 5. 11.자 2004마801 결정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20618 판결 민사소송법 제186조 (보충송달, 유치송달) 민사소송법 제187조 (발송송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회사의 주의의무 위반) 쟁점: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