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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1. 중재신청시 노동쟁의발생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2. 관계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해 하는 중재신청은 단체협약 유효기간내에 하여야 한다노사32281-17811991-02-07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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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협약과 별도로 체결한 임금협약도 단체협약에 해당되어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노동조합과-33152004-11-25
- 행정해석임시공휴일의 사업장 휴일적용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함이 없는 한 유급휴일로 인정할 수 없다근기1455.9-105591971-09-30
- 행정해석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조항의 효력근기68207-27502000-09-09
- 행정해석노조의 가입ㆍ탈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에 명시해야 할 사항이지 단체협약에 규정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노조1454-95971983-04-14
- 행정해석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근속수당은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임금32240-97061989-06-30
- 행정해석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근속수당은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임금32240-87931989-06-15
- 행정해석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상여금은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근기01254-76031985-04-23
- 행정해석누진제를 채택한 회사의 단체협약에 의거 3년 이상 5년 미만에 해당되어 4년치를 계산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991977-01-07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자동연장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단체협약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노동조합과-32022004-11-10
-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부분보다 유리한 경우 해당 조합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근기68207-1911995-01-28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특별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속하는 근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다근기68207-1566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신차배정 및 노선변경 등 배차제도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노동조합과-16742005-06-17
- 행정해석현물로 지급되는 급식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로 지급되는 것임이 직ㆍ간접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임금32240-73351991-05-23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거 누진제로 계산한 금액이 법정퇴직금액과 같거나 많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법무811-126241980-05-27
- 행정해석경영환경의 어려움 등 특별한 사정 없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원하는 의료비를 미지급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노동조합과-9722008-05-14
- 행정해석노조가입 범위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과 당해 노조의 규약이 정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노조01254-10761995-10-06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조합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합원수당을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지급하여야 한다노동조합과-5362005-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