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차수별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872001-10-31
- 행정해석80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공기 연장시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산안(건안)68307-1242003-05-15
- 행정해석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산안(건안)68307-104552002-10-16
- 행정해석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산안(건안) 68307-10455)2002-10-16
- 행정해석공사현장에서 철수한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로사실에 관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주체고용지원실업급여과-38542017-10-13
- 행정해석현장에 파견된 중기관리요원의 임금해당액은 공사현장의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징수3253-34631985-02-22
- 행정해석공사현장내의 방향유도표지판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1772000-01-01
- 행정해석기술지도대상은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현장으로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이다산안(건안)68308-5301996-08-02
- 행정해석2001.1.1 이전에 착공된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안전관리자 대신 기술지도로 대체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0132000-01-01
- 행정해석철골제작을 제조업체에서 제작하고 설치공사는 공사현장에서 행하고 있다면 제작부분은 제조업체에 흡수 납부된다징수1458.4-279391982-10-12
- 행정해석건설공사현장 소장은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근기1451-81331984-04-07
- 행정해석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광산 갱내보강공사라 할지라도 공사현장이 아연광 갱도내 공사이면 금속광업 적용이 타당하다징수1455.15-183701976-10-14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는 공사현장의 경우 공사종료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의무는 사업주인 시공회사에 있다산안(건안)68307-103512000-01-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닌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자율적인 사항이다.산안(건안)68307-102982000-01-01
- 행정해석건설회사 공사현장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라도 동일회사에 사용되어 1년 이상 계속근로한 때에는 이를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근기01254-225971970-01-01
- 행정해석2개 공사현장에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공사현장의 공사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산안(건안)68307-2502003-08-20
- 행정해석공사현장의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7582000-08-22
- 행정해석공사현장에 공사완성을 목적으로 일용으로 근무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종결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은 공사만료시까지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1111999-09-22
- 행정해석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사무소에서 근무하여 단순히 인사, 경리 등 계약만을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세목 각급 사무소의 요율을 적용한다징수1458.4-21245198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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