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기계의 부분품을 제조하여 공원에서 완성하는 사업은 기계장치공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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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희기계의 부분품을 제조하여 공원에서 완성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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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5조 제1항에 규정한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라 함은 제조업체에서 제조된 최종완성품을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설치(고정 또는 부착), 시운전, 검사 등을 행하여 완전한 효능을 발휘하게 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바,
○○특수산업(주)는 유희기계를 제조공장에서 완성품으로 제조하지 아니하고, 유희기계의 부분품을 제조하여 공사현장(공원)에서 용접, 조립, 도장 등의 공정을 거쳐 최종목적물인 유희시설(유희기계)을 완성하며,
더욱이 청룡열차는 운행에 필수적인 철골조 고가레일설치공사(평면 코스길이 431m, 최고 높이 19m, 레일폭 0.7m)가 수반되고 있으므로 이를 총칙 규정의 적용대상 사업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함.
따라서 제조사업과 설치공사는 각각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별개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동사의 제조공장은 전원 스위치에 의해 작동되는 각종의 유희기계를 제조하므로 1986년 사업종류예시표 45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되며,
유희기계를 현장에 설치하는 공사는 동 예시표 63 기계장치공사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