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10.16
고용지원실업급여과-4570
취업성공패키지 위탁사업비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알림 회신
행정해석근로관계위탁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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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이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위탁비의 대해 그동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처리 되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 사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마목*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최종 결정(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513, 2012.10.11.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위탁비 지급시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아울러 동 사실은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에도 통보하여 위탁비 청구 및 부가가치세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 개정법령,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2851호, 2014.12.23. 개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071호, 2015.2.3. 개정)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2호 다목 ○○○ 교향악단 사무국장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도급계약에 의한 하수급인의 현장소장이 도급에 따라 공사를 시공 중 동 현장소속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행사를 주관.집행했다면 해당 사업장(공사현장)과 관련된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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