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청원경찰의 연차유급휴가 실시일수 산정근로개선정책과-11352014-02-24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관계서류 보존 기간근로복지과-8122013-03-08
- 행정해석직업상담원이 아닌 자의 직업소개 시 처분고용서비스정책과-1028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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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교무보조실무원’과 ‘보육강사’의 직무는 채용 목적 및 근로제공형태 등이 질적으로 상이한 별도의 계약이므로,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201201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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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대기시간과 정상근로가 혼재된 생활지도원은 돌발 사고에 대비해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단속적 근로종사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16032011-06-09
- 행정해석경비원의 최저임금 계산방식 관련임금복지과-1832010-03-15
- 행정해석이중 취업자에 대해 시정요구 등 제재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근로기준팀-57592007-08-03
- 행정해석수면시간 또는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34132005-06-28
- 행정해석아파트 경비용역업체와 아파트관리사무소장과의 용역비 계산은 노동관계법으로 해석할 사안이 아니다근로기준과-27552005-05-21
- 행정해석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실근로시간과 다를 경우 요건을 갖추어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근로기준과-14452005-03-1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6692005-02-04
- 행정해석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임금을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임금정책과-5152005-02-01
- 행정해석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지급치 아니하고 야간근로 및 월차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근기01254-104151989-07-12
- 행정해석통상임금은 고정된 임금이므로 교대제 근로시라도 통상적인 월근로시간수는 240시간근기01254-176151987-11-06
- 행정해석퇴직금의 누적을 피하기 위하여 사업주 임의로 퇴직금을 매년 지급하였다면 최초입사시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근속연수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근기01254-18751987-02-06
- 행정해석회사의 지시없이 임의로 연장운행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그 연장 운행이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왔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보상1458.7-17770198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