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3.19
임금근로시간과-636
적법한 쟁의행위시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행정해석근로시간노조연차+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는 1년간의 총 역일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 ‘연간소정근로일수’라고 함)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이하 ‘출근일수’라고 함)가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할을 밑도는 경우에 한하여,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함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2018.1.22. 근로기준정책과-550 같은 취지의 행정해석 참조)
-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연간 소정근로일수(248)에서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수(48)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소정근로일수 대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15일 모두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즉, 연간 소정근로일수 248일의 80%는 198.4일이므로 199일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 15일을 모두 부여하고, ❑ 연간 소정근로일수 대비 80% 미만(위 예시에서 199일 미만)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15일)에 사업장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휴가일수를 정하면 될 것입니다. ※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소정근로일수] ❑ 더불어,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출근율 판단 시에도 1개월간 소정근로일 20(예시) 중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이 10일인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10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월간 총 소정근로일수(20일)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10일) 비율을 곱하여 연차유급휴가(0.5일)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정책과-8676, 5018.12.28. 참조) 끝.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관련 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만근일 수 산정시 포함 여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