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4.13
일학습병행정책과-757
훈련과정 위탁계약 체결 시 훈련기관과 영업계약을 체결한 영업사원이 사업주의 자기부담금을 대납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가능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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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훈련과정 위탁계약 체결 시 훈련기관과 영업계약을 체결한 영업사원이 사업주의 자기부담금을 대납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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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훈련과정 위탁계약 체결 시 훈련기관과 영업계약을 체결한 영업사원이 사업주의 자기부담금을 대납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여부 【회 시】 ○ 귀 지청에서 질의한 내용은 부정행위 처분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사항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훈련과정 위탁계약 체결 시 훈련기관과 영업계약을 체결한 영업사원이 사업주의 자기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처분할 수 있는 행정처분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처분 규정이 있다면 어느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 대상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훈련유형 별 처분대상(인정취소,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등)은 다음과 같음
- ‘영업계약’은 훈련기관의 경영상 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훈련기관은 영업사원이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게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훈련기관도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짐.
- 따라서, 영업사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그 이유와 실익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고, 필요시 지청 노동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법률 자문 등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근로기준법상 산(産)의 범위(유사산의 경우 임신 16주 미만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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