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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8개월 동안 근로관계 중단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근로관계 해지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가 아니다중노위2009부해1382009-04-01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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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30289(본소) 해고무효확인 2022가합30524(반소) 위약금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신중권, 정우현 [피고(반소원…2022가합30289(본소),2022가합30524(반소)2024-07-0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해고의 정당성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비위행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인정 (구제)제주2024부해802024-06-26비위행위
- 노동위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4212008-08-12업무능력부족
- 법원유흥주점 마담의 근로자성 및 외상 술값 지급 약정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유흥주점 마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 마담과 사장 간의 외상 술값 미수대금 지급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무효임.…2004가단28223,354672005-03-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징계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해고통지서에 해고시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서면통지의무…초심유지중앙2024부해2972024-05-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이 합의해지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8부해5192008-09-1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