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 2024-06-26
사건번호: 제주2024부해80
AI 분류
해고의 정당성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비위행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책임이 있다는 점도 증명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나,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직장 내 업무 분위기 저해 및 시정조치 불이행’이라는 내용만으로는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비위행위의 내용을 알기 어렵고, 근로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물었으나 사용자가 이를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서면통지 규정을 위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을 뿐아니라 절차상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의 정당성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비위행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책임이 있다는 점도 증명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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