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3-02-02 | 2022가합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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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은 이중징계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 G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 제3항
- G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2조의2
-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징계정직 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직 징계처분 사유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위배된 징계처분은 무효임.
- 판단:
- '임원의 성실의무 위배 및 부당업무지시 등' 관련:
- 임원과 직원의 겸직금지 규정 위반 부분: 근로자가 이사 K의 직원 근무 문서에 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해 회사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또는 회사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중대한
이중징계 금지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처분은 무효임.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그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 판단:
- 이 사건 선행처분과 이 사건 징계처분은 모두 'E의 상급자이자 피고 본점장 지위에 있는 원고가 E의 이 사건 행위에 관여한 것'을 징계혐의사실로 한 것으로, 징계혐의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함.
- 피고보조참가인의 재징계 요구는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임원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재징계 요구로 볼 수 없음.
- G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2조의2는 '별개의 위법부당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적용되나, 이 사건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한 것은 이중징계 문제를 회피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징계권한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중징계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 G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 제3항
- G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2조의2
-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징계정직 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직 징계처분 사유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위배된 징계처분은 무효임.
- 판단:
- '임원의 성실의무 위배 및 부당업무지시 등' 관련:
- 임원과 직원의 겸직금지 규정 위반 부분: 원고가 이사 K의 직원 근무 문서에 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또는 피고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음.
-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지급 부분: 원고가 시간외근무수당 지출결의서에 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허위 작성을 지시하거나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 행위가 G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각 목의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관련:
- 원고가 E에게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를 지시하거나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E는 원고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경찰도 E의 행위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음.
- 설령 원고가 해약환급금으로 연체이자 충당 처리를 지시했더라도, 해약환급금이 소액이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유 등을 고려할 때, G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각 목의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정직 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다27556 판결
- G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제2호
검토
- 이 판결은 이중징계 금지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징계 사유의 엄격한 해석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함. 특히, 선행 징계처분의 사후적 취소를 통한 이중징계 회피 시도를 징계권 남용으로 판단한 점은 사용자의 자의적인 징계권 행사를 견제하는 선례가 될 수 있음. 또한, 징계 사유가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명확히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사유의 구체성과 중대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