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4-12 | 2018고정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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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1,649,31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의 퇴직금 4,586,74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해액 중 일부를 지급함.
-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2018고정187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을 선고 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며 광고물 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 2015. 8. 3.경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않음. 7.경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666,666원을 지급하지 않 음. 근로자 D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근로소득세환급금 합계 11,649,314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근로자 D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4,586,743원을 지급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위와 같은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17조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며 광고물 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 2015. 8. 3.경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않 음. 2017. 2. 7.경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666,666원을 지급하지 않 음. 근로자 D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근로소득세환급금 합계 11,649,314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근로자 D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4,586,743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위와 같은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1,649,31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고정187 판정일 2018.04.1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1,649,31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36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 D의 퇴직금 4,586,74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참고사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 음.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피해액 중 일부를 지급 함.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보여 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해고예고 의무,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의무임을 재확인 함. 특히,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는 강행규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시 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 D의 퇴직금 4,586,74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참고사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 음.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피해액 중 일부를 지급 함.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