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1-09 | 2018가합5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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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연간 상여금:
- 고용계약서 및 고용제안서에 따르면 연간 상여금은 회사의 성과 및 개인의 성과에 따라 재량으로 지급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연봉의 20%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의 연간 상여금 지급 규정에 따라 2016년 9월 1일 이후 입사자는 해당 연도 상여금 수령 자격이 없고, 상여금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므로 2019년 1월 1일 사직한 원고는 2018년 상여금 수령 자격이 없음.
- 2017년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성과와 개인 성과를 각 50%씩 반영하며, 원고의 1차 수습평가 결과가 '개선 필요'였음을 고려할 때, 2017년 연봉의 최소 4%인 6,864,000원만 인정됨.
- 자녀 학자금: 피고의 내부 규정에 따라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연간 2,000,000원 한도로 실비 정산하여 지급하는 점, 원고가 2017년과 2018년에 학자금을 지출한 점을 고려하여 3,000,000원(2017년 하반기 1,000,000원 + 2018년 2,000,000원)을 인정함.
- 중간수입 공제: 원고가 2018. 7. 2.부터 2018. 11. 25.까지 싱가포르 소재 회사에서 얻은 중간수입(월 15,326,278원)은 휴업수당 초과금액(20,782,600원)보다 많으나, 원고가 21,450,000원 공제를 자인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함.
- 결론: 피고가 원고
2018가합510524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후 복직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프랑스 C 그룹의 한국 법무지원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법무팀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6. 11. 1.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2017. 4. 27. 원고에게 2017. 5. 27.자로 고용계약 종료를 통보함(이 사건 조치).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피고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조치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이 사건 선행 판결)은 확정 됨. 피고는 이 사건 선행 판결에 따라 2018. 11. 26.자로 원고에게 복직을 명하고, 2017. 5. 28.부터 2018. 11. 25.까지의 미지급 임금(기본급, 식대, 차량수당 합계 257,779,647원)을 모두 지급 함. 원고는 2019. 1. 1. 피고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연간 상여금, 자녀 학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부당해고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하며,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 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8조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한도 내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 가능 함. 중간수입은 임금 지급 대상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해야 함. 판정 요지 부당해고 후 복직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프랑스 C 그룹의 한국 법무지원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법무팀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6. 11. 1.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2017. 4. 27. 원고에게 2017. 5. 27.자로 고용계약 종료를 통보함(이 사건 조치).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피고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조치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이 사건 선행 판결)은 확정 됨. 피고는 이 사건 선행 판결에 따라 2018. 11. 26.자로 원고에게 복직을 명하고, 2017. 5. 28.부터 2018. 11. 25.까지의 미지급 임금(기본급, 식대, 차량수당 합계 257,779,647원)을 모두 지급 함. 원고는 2019. 1. 1. 피고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연간 상여금, 자녀 학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부당해고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하며,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 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8조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한도 내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 가능 함. 중간수입은 임금 지급 대상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해야 함. 법원명 YYYY. MM. DD. 선고(또는 결정) 사건번호 (예시: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판단: 연간 상여금: 고용계약서 및 고용제안서에 따르면 연간 상여금은 회사의 성과 및 개인의 성과에 따라 재량으로 지급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연봉의 20%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의 연간 상여금 지급 규정에 따라 2016년 9월 1일 이후 입사자는 해당 연도 상여금 수령 자격이 없고, 상여금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므로 2019년 1월 1일 사직한 원고는 2018년 상여금 수령 자격이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510524 판정일 2020.01.0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명 YYYY. MM. DD. 선고(또는 결정) 사건번호 (예시: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판단: 연간 상여금: 고용계약서 및 고용제안서에 따르면 연간 상여금은 회사의 성과 및 개인의 성과에 따라 재량으로 지급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연봉의 20%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의 연간 상여금 지급 규정에 따라 2016년 9월 1일 이후 입사자는 해당 연도 상여금 수령 자격이 없고, 상여금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므로 2019년 1월 1일 사직한 원고는 2018년 상여금 수령 자격이 없 음. 2017년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성과와 개인 성과를 각 50%씩 반영하며, 원고의 1차 수습평가 결과가 '개선 필요'였음을 고려할 때, 2017년 연봉의 최소 4%인 6,864,000원만 인정 됨. 자녀 학자금: 피고의 내부 규정에 따라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연간 2,000,000원 한도로 실비 정산하여 지급하는 점, 원고가 2017년과 2018년에 학자금을 지출한 점을 고려하여 3,000,000원(2017년 하반기 1,000,000원 + 2018년 2,000,000원)을 인정 함. 중간수입 공제: 원고가 2018. 7. 2.부터 2018. 11. 25.까지 싱가포르 소재 회사에서 얻은 중간수입(월 15,326,278원)은 휴업수당 초과금액(20,782,600원)보다 많으나, 원고가 21,450,000원 공제를 자인하였으므로 이를 공제 함.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총 임금액(267,643,647원)에서 원고가 자인한 중간수입(21,450,000원)과 피고가 기지급한 임금(257,779,647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38조 민법 제538조 제2항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쟁점: 피고의 이 사건 조치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해고권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즉 해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고의로 명목상의 사유를 만들거나, 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함에도 해고에 나아간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 함.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판단: 이 사건 조치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함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를 회사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사유를 만들었거나, 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함을 알면서도 해고에 나아갔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원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복직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 음. 미지급 임금 청구에 있어, 상여금 지급 조건과 자녀 학자금 지급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여 실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산정하고, 중간수입 공제 원칙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청구를 기각한 점이 주목 됨. 특히, 중간수입 공제 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한도를 고려하되, 원고가 자인한 금액을 우선적으로 공제한 점은 실무적 판단으로 보 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단순히 부당해고라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해고권 남용의 고의성 또는 명백한 부당성이 입증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부당해고와 별개로 불법행위 성립 요건이 엄격함을 보여 줌. 본 판결은 부당해고 이후의 임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임금 산정 시 내부 규정 및 중간수입 공제에 대한 세부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함. 음. 2017년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성과와 개인 성과를 각 50%씩 반영하며, 원고의 1차 수습평가 결과가 '개선 필요'였음을 고려할 때, 2017년 연봉의 최소 4%인 6,864,000원만 인정 됨. 자녀 학자금: 피고의 내부 규정에 따라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연간 2,000,000원 한도로 실비 정산하여 지급하는 점, 원고가 2017년과 2018년에 학자금을 지출한 점을 고려하여 3,000,000원(2017년 하반기 1,000,000원 + 2018년 2,000,000원)을 인정 함. 중간수입 공제: 원고가 2018. 7. 2.부터 2018. 11. 25.까지 싱가포르 소재 회사에서 얻은 중간수입(월 15,326,278원)은 휴업수당 초과금액(20,782,600원)보다 많으나, 원고가 21,450,000원 공제를 자인하였으므로 이를 공제 함. 결론: 피고가 원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