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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임금을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임금정책과-5152005-02-01
- 행정해석징계의 종류가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것이 아니어도 명백히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감경된 경우라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52732004-10-04
- 행정해석근무시간 중 잦은 음주행위가 사회통념상 해고를 정당시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될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근로기준과-66972004-09-18
- 행정해석해고가 확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 대표자에 당선된 경우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볼 수 없다노동조합과-27342004-09-18
- 행정해석제3자의 출근방해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28552004-06-09
- 행정해석학자금, 경조금, 하기휴가비․월동비 지급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11982004-06-07
- 행정해석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상여금 지급의무는 발생되지 않는다임금68207-2012003-03-21
- 행정해석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인자68500-782002-03-20
- 행정해석당해 기업에서 면직된 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사용자는 교섭권 위임의 철회 또는 수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노조68107-4052001-04-04
- 행정해석취침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근기68207-29172000-09-25
- 행정해석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의 일부를 지급치 않으려면 개별근로자의 반납동의가 있어야 한다.근기68207-2801200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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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조가 복수의 사용자에 요구한 집단교섭을 사용자측이 거부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조01254-6512000-07-26
- 행정해석상급단체 전임을 회사에 일방 통보하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상근하는 것은 부당하다노조68107-1071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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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버스에 설치된 감시용 카메라의 관리부실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 있다근기68207-22562000-01-01
- 행정해석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세분화하여 부여하더라도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3307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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