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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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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근로조건지도과-38562008-09-18
- 행정해석상가나 빌딩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요건근로조건지도과-28102008-07-25
- 행정해석국내 외국인법인 소속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다근기68207-20412000-07-06
- 행정해석택시회사의 스페어 기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01254-8831990-01-20
- 행정해석외국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근기01254-120621987-07-28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주휴일로 대체할 수 없다근기01254-63121987-04-17
- 행정해석기업 내의 특정직종 근로자의 노조가입 제한은 부당하다노조01254-178991970-01-0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근로기준정책과-43472017-07-1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휴게시간 변경 의미임금근로시간과-4452022-12-19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의 유효성노사관계법제과-19682022-09-01
- 행정해석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등임금근로시간과-8512022-04-19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994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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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휴직기간 한도가 도과된 근로자의 휴직 신청 거부가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4170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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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관련퇴직연금복지과-5542020-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