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1.05
근로기준정책과-4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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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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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회 시】 사업장 내 근로자가 여러 집단으로 구분되어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다른 경 우, 근로자집단별로 취업규칙을 각각 작성하는 것은 가능함.
- 다만, 「 근로기준법」 제6조 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바, 동일・유사한 업무를 하는 외국인 근로자에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경우 임금,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행해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