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2.03.24
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4
현업업무종사자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만을 포함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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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안전 및 보건관리는 공무직운영팀에서 담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전담조직은 별도로 시민안전총괄부서에 구성하는 것이 적법한지?
- 「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배치 기준이 되는 현업업무종사자를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 공무원인 현업업무종사자를 포함하여야 한다면, 현재 공무직운영팀에 배치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외에 추가로 중대재해전담조직에 배치하는 것도 적법한지?
- 1개의 사업장인 자치단체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대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공무원 대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도 별도로 제정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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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안전 및 보건관리는 공무직운영팀에서 담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전담조직은 별도로 시민안전총괄부서에 구성하는 것이 적법한지?
- 「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배치 기준이 되는 현업업무종사자를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 공무원인 현업업무종사자를 포함하여야 한다면, 현재 공무직운영팀에 배치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외에 추가로 중대재해전담조직에 배치하는 것도 적법한지?
- 1개의 사업장인 자치단체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대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공무원 대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도 별도로 제정할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사업장을 적용단위로 하여 사업장의 사업종류(업종)와 규모(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개별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다만, 사업장의 산업분류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른 공공행정인 경우,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 일부규정(법 제2장, 제3장)은 적용제외하나,
-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고용노동부 고시
로 정하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공무원 포함)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됨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시 2020-62호)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속 직원의 신분・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주된 업무가 위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이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므로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배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현업업무종사자에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포함함이 타당하고
-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제상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전체 현업업무종사자를 기준으로 선임하였다면 소속 부서는 중요하지 않으며, 추가적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 등이 기존 안전관리자 등과 소속 부서를 달리하여도 무방함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은 사업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이 총 3명 이상이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별도 전담조직을 두도록 규정
-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등의 소속 부서와 중대법에 따른 전담조직은 각 다른 법에 따른 별개 조직으로 반드시 동일 부서 소속이거나, 전담조직에 안전관리자 등이 반드시 소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노・사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현업업무 종사자(공무원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신분이나 고용형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다만, 법령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운영되는 상황에서 분과위원회로서 추가적인 노사협의기구를 운영할 수는 있을 것임
- 안전보건관리규정도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장 전체 현업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법령에 따른 적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