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4.17
근기01254-6312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주휴일로 대체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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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주휴일로 대체할 수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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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소정 근로일수 개근여부에 불구하고 주어야 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일로 대체해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