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특별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1002002-03-14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과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삭제할 수 없다.산안68320-691997-01-31
- 행정해석여행알선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24232012-05-07
- 행정해석근로자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안전모용 아이스팩 등 제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질의안전보건지도과-12062010-06-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의결방법의 적정성안정 68301-4232003-05-22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공사에서 선임시 인건비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한다.산안(건안)68307-102352001-06-02
- 행정해석경사법면의 붕괴위험을 방지하고자 설치하는 보호망의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992001-03-26
- 행정해석수용전력 4,200kw인 사업장에서는 선임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관리자 겸임이 가능하다.산안68320-9372000-10-24
- 행정해석최초계약이 "99. 6. 3이전에 시행된 연차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의 본사 사용이 불가능하다.산안(건안)68307-9342000-10-23
- 행정해석2001.1.1 이전에 착공된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안전관리자 대신 기술지도로 대체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0132000-01-01
- 행정해석안전통로 및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암, 토사 등의 운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0262000-01-01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의 안전관계자의 해외견학·연수비는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3671999-07-14
- 행정해석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있어 인건비라 함은 실제 투입ㆍ사용한 인건비를 말한다산안(건안)68307-8301997-12-29
- 행정해석외국회사라도 국내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계상 및 사용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261997-02-25
- 행정해석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한다산안(건안)68307-4261996-06-26
- 행정해석근무중 무단조퇴 근로자가 제반 안전규정을 불이행하여 발생한 재해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재보01254-76201991-05-28
- 행정해석두 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비는 당해 안전관리비의 사용과 정산도 각각의 공사에 대해 별도로 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6392001-12-31
- 행정해석현장에서 설계에 없는 공사수행중 발생된 당해 토석제거 공사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592001-11-19
- 행정해석공사진척도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산안(건안)68307-101572001-04-26
- 행정해석실공사착공전 선행된 공사 준비기간 중 사용한 안전관리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620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