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3.26
산안(건안)68307-10099
경사법면의 붕괴위험을 방지하고자 설치하는 보호망의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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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경사법면 옆으로 가도를 내어 중장비 및 근로자 이동통로로 사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붕괴위험을 방지하고자 보호망(덮개)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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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 규정에 의하면 경사법면의 보호망(덮개)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때, 경사법면 보호망이라 함은 절취 경사면의 아래쪽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암석이나 토사의 붕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또는 덮개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성토부위 야적장에 설치한 보호망 및 덮개가 적재된 자재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당해 골재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업안전 68307-10099, 2001.3.26)